‘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1-27 14:42
업데이트 2021-01-27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0.12.2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빠뜨린 재산 보유 현황서가 허위란 점을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줄곧 재판에서 “공천 신고 당시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대부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 신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경험이 없이 급하게 기재하느라고 신고해야 할 재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재산 현황표를 작성하면서 잘못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재산 보유 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