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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자, 역주행 사고 내 1명 사망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자, 역주행 사고 내 1명 사망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4 11:10
업데이트 2023-05-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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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난 A씨 차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난 A씨 차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이 죽거나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의 동승자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경기 광주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하려고 하자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났다.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였고, 결국 0시 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40대 승객은 양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차량 동승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무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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