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난 A씨 차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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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의 동승자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6분 경기 광주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 차량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문하려고 하자 A씨는 차량을 옆으로 빼 달아났다.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였고, 결국 0시 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40대 승객은 양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A씨 차량 동승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무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이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사망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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