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있어 치아가 손상됐다며 공개한 해당 비빔밥 사진.
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면서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비빔밥 콩나물 위에 이물질(빨간 원)이 놓여있다.
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네이버 카페 ‘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캡처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A씨에게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를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먹은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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