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중학생 딸 머리채 잡고 폭행한 일가족 입건.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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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신체학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 가족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아버지 A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피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폭행 강도와 상황 등을 봤을 때 추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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