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