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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19)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5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4건의 강도 범행을 주도한 백씨는 과거 소년범으로 수십회 송치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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