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또’… 경기 안산서 전세사기 2명 구속 송치

‘잊을만 하면 또’… 경기 안산서 전세사기 2명 구속 송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1-08 10:04
업데이트 2023-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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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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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주택 명의를 빌려준 지인 1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A(65·여)씨와 중개보조원 B(39·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6개월간 안산시 일대 다수의 주택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범행했다.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전세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15명에게 보증금 19억여원 상당을 편취했다.

매매가가 1억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원가량을 받는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 거래가 끝나면 타인 명의 주택의 소유권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임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 명의를 빌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주택 구매 목적인 것은 사전에 인지했으나 전세사기에 활용할지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며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에 대해 알선 브로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지속 확대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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