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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이를 낳은 후 3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숨진 채 비닐에 싸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남성 B씨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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