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예고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표’ 살인예고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04 20:50
업데이트 2024-02-04 2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