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

MC몽,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8 14:28
수정 2024-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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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MC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사기’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해당 재판은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이다.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MC몽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내고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시기를 바란다”라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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