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법원 제1부는 2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여)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에 밀려 도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고, A씨가 있던 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 과실로 B씨가 출입문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입문을 열어 B씨가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까지 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을 과도하게 밀지 않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출입문의 ‘당기시오’ 팻말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충분히 B씨의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때 시간이 오전 8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밖에 사람이 있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 사람이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잘 보여 A씨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구호 조치를 다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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