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억제 외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어긴 업체 대거 적발

날림먼지 억제 외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어긴 업체 대거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04 13:16
업데이트 2024-04-04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도 특상경, 대기환경 위해사범 시·군 합동단속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25개소 적발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2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8개 전 시·군에서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야외 도장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날림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2024.4.4.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날림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2024.4.4. 경남도 제공
적발 유형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건이었다.

이 중 골재 생산·판매를 하는 A 업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날림먼지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방진 덮개나 살수 조치를 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B 업체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약 500㎡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어긴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됐다.

C 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오다 적발됐다.
이미지 확대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다가 적발된 업체. 2024.4.4. 경남도 제공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다가 적발된 업체. 2024.4.4. 경남도 제공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 전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마다 공문 발송이나 전화로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다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