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화염병’ 던져 이웃 사망…“밭일 품삯 주지 않아서”

70대 노인 ‘화염병’ 던져 이웃 사망…“밭일 품삯 주지 않아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04 16:46
업데이트 2024-04-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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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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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4일 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면서 사람이 숨진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A씨의 나이가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다.

이 불로 60대 부부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90대 노모는 연기 흡입과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폐렴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불은 삽시간에 번져 집 대부분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네 밭일 등을 도와줬는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사람들이 자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점을 보면 A씨가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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