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두라” 하자 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한 80대 아파트 경비원

“일 그만두라” 하자 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한 80대 아파트 경비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09 11:36
업데이트 2024-04-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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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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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이 ‘경비원 그만두라’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나무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 가격한 점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적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계속 급소만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던 입주민 B(66·여)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계단을 올라가자 계속 뒤따라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도주했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B씨의 남편이 관리비를 전달받고도 자기나 후임 동대표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해 갈등을 빚으면서 B씨 부부와 총 20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 및 맞고소를 벌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9월 B씨가 A씨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감정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은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도 사감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를 위해 97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심야에 뒤에서 습격해 B씨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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