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보호비 명목’ 2억원 갈취…MZ조폭 무더기 검거

유흥업소에 ‘보호비 명목’ 2억원 갈취…MZ조폭 무더기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15 10:22
업데이트 2024-04-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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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MZ조폭 회식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역 MZ조폭 회식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부지역에서 활동해온 20·30대 MZ 폭력조직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 지역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신흥 MZ 폭력조직원 56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56명 중 49명이 20~30대인 범죄단체로, 행동대장 A(37)씨가 ‘경쟁세력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 내용의 행동강령과 연락체계를 갖추고 탈퇴한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강압적인 통솔체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쟁 조직의 젊은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들에게 종합격투기 등 범행에 필요한 체력단련을 시키는 등 세력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주요 조직원 B(36)씨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역의 유흥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의 금품을 상납받아 총 2억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들은 평택 소새 불법 도박장인 ‘텍사스 홀덤펍’을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월간 운영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는 향후 조사해봐야 안다”며 “이밖에도 보도방을 운영하며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돼 지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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