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년 만의 사형 상고, 파기환송 끝에 무기징역…“하나님께 용서 구했다”

7년 만의 사형 상고, 파기환송 끝에 무기징역…“하나님께 용서 구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6 15:13
업데이트 2024-04-16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교정본부 홈페이지
7년 만에 대법원에 ‘사형 상고’한 무기수가 파기환송 끝에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살인죄로 수감된 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죽인 뒤 영화 ‘밀양’의 죄인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했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매일같이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 강도살인 2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어떤 범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다만 이런 정황에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 동기와 방법은 매우 불량하나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범행까지 고발했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만 26세이던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당시 42세)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 재소자 A(당시 19세)·B(27세)씨도 박씨를 폭행하며 괴롭혔고, 그가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방치한 혐의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도로에서 자신의 “금을 사고 싶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C(당시 44세)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반지 등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같은 살인 행위를 또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공범 A씨는 징역 14년,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7월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는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와 관련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수용자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또 선고한다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법정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런 태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7월 이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살인을 저질러 반사회적 성향이 심히 의심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결심공판 때 최후의 변론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나는 요즘 성경책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박씨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단기간에 두 명을, 교도소에 갇혀서까지 살해한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