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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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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이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씨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거듭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씨 이름이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수표 주인의 뜻에 따라 차씨가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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