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 안모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 현장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DJ 출신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안씨도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강아지만 안고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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