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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2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39분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20, 30대 남성 운전자 4명과 함께 집단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난폭운전을 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주 운전을 벌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에 정차 중인 작업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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