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파면시켜주세요”...동탄 ‘성범죄누명’ 사건에 온라인 청원 등장

“경찰서장 파면시켜주세요”...동탄 ‘성범죄누명’ 사건에 온라인 청원 등장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29 17:01
수정 2024-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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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포털 설문 플랫폼 캡처
화성동탄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포털 설문 플랫폼 캡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등장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포털 설문 플랫폼을 통해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29일 오후 3시 기준 서명 인원 1만명을 넘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바”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24일 A씨를 찾아가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A씨를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알렸다. 이 채널을 통해 A씨의 어머니가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화장실에서 신고 여성 B씨를 만나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녹취록에서 B씨는 경찰에 한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자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를 무고죄로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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