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회장 가정폭력 檢 송치
부인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피해자 측, 살인미수로 남편 고소
법원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이번 폭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A씨에게서 유사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사건 이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를 중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사건 직후 행동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A씨에게서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2024-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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