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 24명 재판행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 엄단”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책 김모(6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인 이모씨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총 6616여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총책인 이씨를 비롯해 범인도피 사범 등 총 23명이다. 이 중 19명은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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