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구 막은 무개념 차량 사흘만에 이동…과태료는 겨우 12만원

공항 입구 막은 무개념 차량 사흘만에 이동…과태료는 겨우 12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02 15:37
수정 2024-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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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수소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공항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수소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사흘 만에 귀국해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문제의 차량이 주차된 것은 지난달 30일 오전 6~8시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던 와중에 탑승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급히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진입로가 좁아지면서 공항 리무진 등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을 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졌다.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 신고가 빗발치자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고,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했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는 바람에 견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 차량은 공항 진입로에 방치된 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다 1일 오후 9시쯤에서야 차주가 귀국해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나마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부산 강서구가 한다.

강서구는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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