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변협은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가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지난 8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1부터 8월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다.
그는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받을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이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에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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