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쉬 했어?”… 도로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서 ‘소변’ 본 남성

“저 사람 쉬 했어?”… 도로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서 ‘소변’ 본 남성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08 13:23
수정 2024-09-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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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도로 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옆 차선의 차량에 대뜸 소변을 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이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옆 차선의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잠시 뒤 주행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 또한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도로 위에 서 있었고, 영상 제보자가 이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됐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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