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가져가 유전자 검사

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가져가 유전자 검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31 09:33
수정 2024-12-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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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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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아내의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가 하면 급기야 휴대전화에 별다른 게 없자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남편은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에서 청소하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소파를 다시 살펴보니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녹음 버튼이 눌러진 녹음기였고, 이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려 들고 거취를 확인하는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은 의처증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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