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신 ‘생각의자’·서서 수업듣기

체벌 대신 ‘생각의자’·서서 수업듣기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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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훈육방법 구체화… 연내 학교별로 학칙에 명시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거나 일정 시간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등 체벌을 대체하는 훈육 프로그램이 학칙에 명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체벌을 대체할 훈육·훈계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해 학칙에 구체적인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넣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실 뒤에 서서 수업하기’나 일정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반성하게 하는 ‘생각하는 의자’ 등이 제시됐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할 때는 ‘성찰교실’로 학생을 격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에 훈육·훈계 방법 등을 결정해 올해 안으로 전체 학교에 공지하고 학교들이 학칙을 고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기재돼 있다. 그래서 직접 체벌을 금지할 뿐 교사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간접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800회’를 시켰다가 학생 근육이 파열되고 장기가 손상된 일도 있었다. 다만 체벌이 만연해 있는 데다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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