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채무’ 이사회 논의 안 한 웅동학원…경남교육청 몰랐나, 알고도 눈감았나

‘52억 채무’ 이사회 논의 안 한 웅동학원…경남교육청 몰랐나, 알고도 눈감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수정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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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송 무변론 패소에도 이사회 ‘깜깜이’
교육청, 제대로 확인 않고 추가 조치 미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채무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52억원(2007년 기준)의 채무를 지면서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관할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웅동학원을 관할하는 경남교육청은 2008년 웅동학원으로부터 52억원의 채무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2010년 웅동학원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34억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처분하겠다고 경남교육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 측에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측도 2011·2018년 “채무 상환 계획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의 전처는 남편이 세운 건설업체 코바씨앤디(현 카페휴고)와 함께 웅동학원 공사비 채권 52억원에 대한 상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3개월 만인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이 소송에서 패소해 52억원의 채무가 확정됐다. 웅동학원의 법인재산이 130억원으로 알려진 점에 비춰 볼 때 52억원은 전체 재산의 3분의1이 넘는 큰 액수다. 당시 웅동중에 근무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패소 당시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 전처는 채권 만기 시효(10년)를 막기 위해 2017년 부산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웅동학원이 무변론 패소했지만, 소장 접수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소송 관련 내용이 없다.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현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추가 감사 여부 등은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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