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퍼지는 오염… 국제 환경재판소 절실”

“국경 넘어 퍼지는 오염… 국제 환경재판소 절실”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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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 노벨상’ 골드먼 환경상 수상한 인도 메타 변호사

“인도의 오염 물질이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 퍼지듯, 한국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월경 오염’ 문제를 다루는 범아시아 수준의 환경 전문 재판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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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메타 인도 환경 전문 변호사
MC 메타 인도 환경 전문 변호사
인도의 대표적인 환경 전문 변호사인 MC 메타(68)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제적 규모의 환경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말부터 지난 9일까지 환경재단과 일본 환경단체 ‘피스보트’가 주최한 ‘2014 피스앤그린보트’에 참가한 메타 변호사를 행사가 열린 태평양상의 대형 여객선에서 만나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소견을 들었다. 그는 인도의 상징인 ‘타지마할’ 표면을 부식시킬 정도로 악성 공해물질을 배출하던 공장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0여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폐쇄 명령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공인된 국제적 규모의 환경재판소가 설립된다면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약소국들도 강대국에 환경오염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환경 문제의 공론화를 강조했다. 국제적 규모의 환경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강제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각 국가의 동의를 얻어 권위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에서 환경 전담 법원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메타 변호사는 “인도녹색재판소(NGT)는 최근 갠지스강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려 500만개가 넘는 기업들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며 “이처럼 환경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의 도입은 그 존재 자체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환경보호운동을 자극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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