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시료 채취 기술 등 특허 등록

수중 시료 채취 기술 등 특허 등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29 14:20
수정 2018-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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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7건 특허 등록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강이나 호수 등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7건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퇴적물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특허 출원했다.

등록된 특허는 물 속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 있는 물에 뜨는(수중 부양) 로프 기술과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척(스타프)과 관련된 기술(2건)이다. 또 물 흐름의 양(유량)을 측정할 때 위험 수위를 경보로 알려주는 기구 제작 기술과 퇴적물과 조류 채취를 효과적으로 돕는 기구(3건) 등이다.

심사 중인 기술은 남조류 채집장치와 남조류 성장 잠재성 분석 방법, 퇴적물을 크기별로 분류해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퇴적물 시료 자동 체질기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10건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상반기부터 시제품을 제작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제조사에 특허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도 추진키로 했다.

유순주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 안전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면서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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