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보관 중인 5100t은 반입 절차 논의 중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쓰레기 수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환 촉구 시위가 잇따르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돼 있던 약 1200t이다. 필리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5100t은 국내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방치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평택시가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는 데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수출신고) 혐의로 수사을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폐플라스틱 수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월 중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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