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충청권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3-01 17:39
수정 2019-03-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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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올들어 최악의 대기질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지장자치단체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 내려졌다.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3·1절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2일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세종이 165㎍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143㎍), 충북(138㎍), 충남(116㎍) 등 충청권의 대기질이 악화됐다. 수도권은 서울 81㎍을 비롯해 인천 79㎍, 경기 96㎍를 기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전 권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서 “2일에는 축적된 미세먼지로 서쪽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차량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15기)과 경기(4기), 인천(2기), 전남(2기) 등 23개 석탄·중유 발전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이뤄진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에 따라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5·6호기는 1일부터 가동을 중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연휴 마지막날인 3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남부지역은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부분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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