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1-14 13:31
수정 2019-1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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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환경부는 15일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 역량과 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만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차량 2부제 등과 공공사업장 가동 시간 단축 등이 실제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지난달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됐다.

모의훈련은 15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주의 경보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관용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15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 번호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관급 공사장에서는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제한한다. 다만 이날은 훈련을 감안해 시도별로 사업장·공사장 1개씩만 훈련에 참여한다.

정부 부처는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대응한다.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준비 및 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 점검 인력(38명)을 파견해 긴급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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