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불법 수입 관세 국경서 차단

외래생물 불법 수입 관세 국경서 차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26 13:33
수정 2019-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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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세청 협업검사체계 30일부터 가동

국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세 국경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26일 국내 유입시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3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입 외해생물을 ‘안전성 협업 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안전성 협업 검사는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요건을 판단하는 주무 부처가 합동으로 통관검사를 검사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입 외래생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부는 통관 이후 외래 생물이 적법 수입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가 인천공항에 파견돼 법정 관리종 여부를 판별하고, 수입 승인·허가요건 등의 검사를 담당한다. 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수입 확인시 통관을 보류해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물 수입의 69%가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됨에 따라 우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협업 실적 등을 분석한 후 인천항·부산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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