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환경 강화, 안전기준 높이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제공

생활 환경 강화, 안전기준 높이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제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30 15:41
수정 2021-03-3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 신설
지하역사 공기질 4월 1일부터 제공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에서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환경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 등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중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에서 0.009%(90)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함량 0.1%)이 신설됐다. 다만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환경안전 진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보건법 개정·공포에 따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에서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지하역사 대합실과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 표출 장치를 설치해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