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연간 3000건…뛰는 훼손·기는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연간 3000건…뛰는 훼손·기는 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02 15:09
수정 2021-07-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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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유일한 전담부서 산림사범수사팀 5명에 불과
수도권과 강원 영서 관할지역 점검도 쉽지 않아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핀셋 작전에 지난해 130건 적발

산림 내 불법 행위로 해마다 3000여건이 적발되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산림청 조직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이 유일하다, 더욱이 수사팀 인원이 고작 5명에 불과하다보니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이 산림 내 불법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에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이 산림 내 불법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에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3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25~5월 31일까지 인천·경기권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해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단속은 산지 난개발 예방 및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목적이다.

허가면적 초과와 무단 전용, 산지 연접지 형질변경 등 산지관리법 위반이 97%(179건)를 차지했고 무단벌채·임산물 절취 등 산림자원법 위반 등이다. 적발지 중 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 지역 등 25곳에 대해 긴급 원상복구토록 했다. 이중 19곳은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추가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범수사팀이 주도했다. 2018년 첫 설치된 수사팀은 매일 분주하다. 사무실은 강원 원주인데 관리지역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으로 광범위하고 이동거리가 멀다보니 현지 확인작업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악조건에서도 지난해 130건의 불법산지전용지를 적발해 사법처리 후 복구조치까지 마무리했다. 이같은 성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결과다.

수사팀은 인력과 시간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도별 위성영상 분석과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정밀측량, 드론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불법산림 훼손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안선용 팀장은 “산림 1㏊(3000평)를 둘러보려면 400m를 걸어야 하는 데다 나무로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드론 정사영상을 이용하면 넓은 면적을 빠른 시간에 확인가능하고 훼손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핀셋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원들이 현장에서 탭을 이용해 GPS를 통한 위치와 지번경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원들이 현장에서 탭을 이용해 GPS를 통한 위치와 지번경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 불법행위는 유형이 다양해 수사방향과 장비 활용 등이 중요하다. 사전에 국유림 허가사항과 인접지역 국유림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위성사진·드론 등 장비를 갖춘 뒤 동시 출발한다. 증거 확보는 수사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훼손이 많았지만 최근 귀농·귀촌이 늘면서 주택이나 마당, 석축 조성 등을 위한 불법이 늘고 있다.

귀촌한 A씨는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국유림을 훼손해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국유림에 사면이나 석축·배수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수풀이 우거져 방치됐어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윤석범 사무관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후손에 물려줄 자산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시각각 발생하는 산림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수사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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