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31일 시행
감소 지자체는 최대 90%, 증가 시도는 50% 축소
앞으로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교부했다. 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최대 90%를 교부받는 반면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50%만 교부받게 된다.
또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폐패각은 비료 원료 등으로 사용됐으나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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