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 산림서 충당…‘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 산림서 충당…‘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2 14:41
수정 2023-0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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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줄여 감축목표 74.7% 확보
2030년까지 국내외 산림 활동에 11조 4000억원 투입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t)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t)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t)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감축 대책으로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을 줄여 전체 감축목표의 74.7%(2390만t)을 확보하고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 조성(10만t),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150만t), 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150만t),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활동(500만t) 등이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재난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2월부터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확대 제공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와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도 나선다.

오는 6월 11일부터 목재수확 가능 면적이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제도가 시행된다. 산지 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과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을 371㏊에서 3700㏊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9만㏊)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우리 숲이 현재와 미래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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