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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50일, 연착륙 관건은 매장 참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50일, 연착륙 관건은 매장 참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2 11:00
업데이트 2023-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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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혼란 속 다회용컵 사용 확대 등 변화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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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일회용컵.  서울신문
버려진 일회용컵. 서울신문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착륙하려면 매장 참여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회용컵 사용 확대 및 컵 반납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참여 카페들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시행 한달여만에 또다른 갈등이 대두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올해 1월 4일까지 한달간 반환된 일회용컵이 10만 2445개, 반환 보증금은 3073만 3500원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주 3%이던 반환률이 12월 다섯째 주에 15%로 상승했고 다른 브랜드의 컵까지 반납해주는 자발적 ‘교차 반납’ 매장 117개가 생겨났다.

보증금제는 연간 사용량이 28억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컵을 수집·재활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회용컵 사용시 음료값과 별도로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브랜드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지역, 대상이 바뀌면서 ‘차별화’ 논란이 불거졌고 참여 매장이 적어진 것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오락가락 정책에 세종·제주 200개 매장 불참
세종(173개)과 제주(349개) 등 522개와 다회용컵 전용 매장(130개) 등 적용 대상이 652개지만 1월 현재 522개 중 200여개 매장이 미이행하고 있다. 반납 컵 역시 매장당 일평균 9.6개로 예상을 밑돈다. 회수가 목적이면서 구매처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있는 ‘교차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적이 저조하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없이 가맹점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는 구조에서, 업무는 늘어났는 데 매출까지 감소하자 갈등이 커졌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천차만별인 일회용컵 재질을 표준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폭넓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보증금제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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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보증금제가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커피·음료 점포가 1년 전보다 17.4% 증가한 9만 9000여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카페 앞.   연합뉴스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보증금제가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커피·음료 점포가 1년 전보다 17.4% 증가한 9만 9000여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카페 앞.
연합뉴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준비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연착률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바코드 라벨 구매비(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개당 4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용기 사용 매장이 초기 10%에서 70%까지 늘었다며 가능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반환을 위해 보증금 컵 반환시 건당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및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제 분석 지표는 참여률과 반환율”이라며 “참여 매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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