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교수 재임용 거부 대학에 임금 지급 판결

‘미운털’ 교수 재임용 거부 대학에 임금 지급 판결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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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임용 심사 때까지 매월 임금 지급하라”

법원이 ‘미운털’ 박힌 교수의 재임용을 부당하게 거부한 대학에 재임용을 전제로 해당 교수의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광주여대 전 교수 이모(59)씨가 이 대학 법인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해에 받지 못한 임금 6천400여만원과 함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95만원을 대학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연구실적은 293%(연구실적 5개 각 30%, 전자출판 논문 75%, 보직수행 68%)로 재임용 기준(200%)을 넘는데도 법인은 새 지침을 만들어 연구실적을 125%로 평가했다”며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말 적법하게 재임용 심사가 이뤄졌다면 이씨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은 물론 올해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도 대학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씨는 2009년 말부터 교수 계약제도를 변경하려는 방침에 반발하고 학내 비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등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학 측은 2011년 말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이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이씨가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논문 일부와 보직수행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서울 행정법원도 대학 측이 낸 행정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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