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 한자루에 살인누명… 26억 배상 판결

연필 한자루에 살인누명… 26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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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살인 15년 옥살이

군사독재 시절 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7)씨가 26억여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사건은 유신헌법 선포 3주 전인 1972년 9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이 강원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과 관련해 내무부는 2주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조급해진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홧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온갖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인 논둑에서 발견된 15.8㎝짜리 파란색 연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연필이 정씨 아들의 것이라며 정씨를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는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다가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다시 나와 파란색 연필을 봤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결국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15년여를 복역한 뒤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정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 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정씨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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