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붓딸 성폭행 ‘짐승 父’, “술 탓”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어

10년간 의붓딸 성폭행 ‘짐승 父’, “술 탓”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어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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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3년 늘어 징역 15년…“딸 친구까지 추행…죄질 나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안통해

법원이 10년간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김모(62)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오히려 3년 늘어난 15년형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의붓딸 A양을 장기간 추행·강간해 오고 A양의 친구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어린나이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의 자녀 A양을 상대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추행·강간을 했다. 처음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A양의 나이는 7살에 불과했다. 김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울 때마다 A양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따라하게 하거나 성폭행했다. 김씨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A양이 낙태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은 김씨의 상습적 성폭행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는 A양이 저항할 때마다 “엄마와 언니들까지 죽이겠다”며 폭언과 구타를 일삼았다. A양은 이에 겁먹어 반항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의 친구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당시 15살에 불과했던 A양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술을 강권하고 강제추행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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