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기소
3조 8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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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업체다. 대표이사급 중에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등 6명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사까지 끌어들여 19개 건설사 모임을 만들고 2009년 2~6월 발주된 14개 보(洑)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과 관련해 “공정 경쟁을 했을 경우 얼마에 낙찰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사 수주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 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