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짜리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혈세로 대형건설사만 배불렸다

4조짜리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혈세로 대형건설사만 배불렸다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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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기소

3조 8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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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로 11개 건설사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담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업체다. 대표이사급 중에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등 6명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사까지 끌어들여 19개 건설사 모임을 만들고 2009년 2~6월 발주된 14개 보(洑)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과 관련해 “공정 경쟁을 했을 경우 얼마에 낙찰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사 수주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 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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