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증’하면 퇴출…법무부, 공증사무지침 시행

‘부실공증’하면 퇴출…법무부, 공증사무지침 시행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위전력자 재임명 제한·집단 날림 공증 제한·수시 특별감사

법무부는 부실 공증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위 공증인의 퇴출 규정 등을 포함한 ‘공증사무 지침’을 신설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증 사무 기준을 제시하는 공증인법과 시행령, 각종 규칙 등이 이미 도입돼 있고 2010년 2월에는 공증인법을 전면 개정해 감사·징계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주요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명·재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규 임명·인가도 허용하지 않는다.

공증 사례가 특히 많은 대부계약서 공증에서 대출업자가 마음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를 만드는 ‘일방 공증’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동안 대부업자·저축은행 등이 서민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한 강제집행 증서를 만들 때 ‘집단 공증’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부업체 직원이나 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는 ‘쌍방 대리인’이 돼 공정 증서를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또 이번 지침에서 유학생이 많이 활용하는 번역 공증의 경우에도 성적증명서 등의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출석을 의무화했다.

유학을 떠나는 자녀의 외국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성적증명서를 번역해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번역 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 직원, 심지어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공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뤄지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 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활동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증 사무를 부실하게 수행해도 2년에 1번 이뤄지는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징계를 피했지만 앞으로는 ‘상시 감사’가 이뤄진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과장은 “사무지침 신설은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공증 제도의 틀을 재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증인 =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 법률행위가 있는 것을 공적으로 명확히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임명 공증인’과 법무법인 및 조합·합동사무소 중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인가 공증인’으로 나뉜다.

현재 임명 공증인은 53명, 인가 공증인은 308개소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