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모(13)군과 그의 어머니가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전학과 퇴학처럼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므로 가해 학생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보호자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헌재는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모(13)군과 그의 어머니가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전학과 퇴학처럼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므로 가해 학생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보호자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