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유출·공개’ 수사 쟁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및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을 유출·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62)·정문헌(47)·서상기(67) 의원이 다음 주 차례로 소환된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회의록 유출·공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세 의원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실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반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민주당은 회의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지난 6월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 등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데 이어 박근혜 대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등을 7월 추가 고발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며 NLL 포기발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내용과 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원문의 8개 항목,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간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일 뿐 원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업무관계상 국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회의록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회의록 유출·열람의 시기, 경위와 함께 열람 과정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등이 국정원이 보관했던 회의록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회의록이 2급 기밀이었던 데다 비공개 기록물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비서관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몰래 유출한 회의록을 봤다면 김 의원 등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이나 청와대 인사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초안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이지원’(e知園)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리적용 등의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