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협회 예산 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슬링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2∼2013년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회 예산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회장 혐의를 다시 살펴본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레슬링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2∼2013년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회 예산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회장 혐의를 다시 살펴본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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