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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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 법원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규명되지 않아 ‘면죄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파트 거래 등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지만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거래 시점과 판결 선고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법관(향판) 제도에 대해 “올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