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해파리에 쏘여 사망… 지자체·병원 책임 없다”

고법 “해파리에 쏘여 사망… 지자체·병원 책임 없다”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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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3억 손배 항소심도 패소

피서철 물놀이 중 독성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아동의 유족이 “대응이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2년 8월 가족과 함께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A(당시 8세)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놀란 부모가 황급히 상태를 확인해 보니 A양의 두 다리와 손등에서 무엇인가에 쏘인 흔적이 발견됐다. A양을 공격한 것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7월 말부터 국내 해안 전역에서 발견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로 추정됐다.

A양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양은 구토 증상을 보이다 해파리에 쏘인 지 4시간 30분 만에 숨을 거뒀다. 국내에서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것은 A양이 처음이다.

A양의 부모는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와 병원을 상대로 3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사고 며칠 전부터 인근 바다에서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은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지자체는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119구급센터 운영과 해양경찰 배치 등의 조치를 했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형)는 “해파리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알코올 소독이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알코올 사용이 금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과민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파리에 심각한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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