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세훈 前 국정원장 원심 2년→항소심 1년2개월로

‘알선수재’ 원세훈 前 국정원장 원심 2년→항소심 1년2개월로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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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4번중 3번만 대가성 인정… 9월 10일쯤 석방될 듯

건설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억 6275만원에서 1억 84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의 경우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뒤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앞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와는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순금 20돈짜리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 10일쯤 미결 구금일을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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